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118조
제118조
규제의 재검토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(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2.8.16>②
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0.3.3, 2022.3.8, 2022.8.16, 2026.3.24>1.
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: 2019년 1월 1일2.
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: 2022년 1월 1일3.
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: 2022년 1월 1일4.
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: 2019년 1월 1일5.
삭제 <2026.3.24>6.
삭제 <2026.3.24>7.
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: 2020년 1월 1일